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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의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청년월세지원이란?
청년월세지원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,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한시적 특별지원 프로그램입니다.
2.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
청년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연령: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인 청년
- 거주 요건: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- 주택 요건: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
- 소득 기준:
- 청년가구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- 원가구(부모 포함)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 기준:
- 청년가구: 1억 2,200만 원 이하
- 원가구: 4억 7천만 원 이하
※ 단,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상태인 경우, 미혼부·모로서 중위소득 50%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. [출처]
3. 지원 금액 및 기간
- 월 최대 20만 원씩,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.
- 실제 납부하는 월세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, 해당 금액만 지원됩니다.
4. 신청 방법 및 절차
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신분증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
※ 자세한 제출 서류 목록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5. 유의 사항
-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,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-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.
-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, 기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.
6. 문의처
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아래 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:
-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- 주거급여 콜센터: 1600-0777
-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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